청주지검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받은 정상혁 보은군수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운동 성격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지역 주민에게 보내고, 주민 10명에게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27일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 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영장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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