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갈등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양모(34·여)씨가 27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부장판사는 이날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 19일 오후 자신이 살던 청주시 사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A(6)군을 이불로 덮은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들을 상대로 막말을 한 남편(32)이 원망스러워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같이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숨진 지 이틀이 지난 21일 오후 11시25분께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양씨는 같은 날 종적을 감춘 뒤 대전과 서울, 창원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5일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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