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지난 7일부터 대형 화재로 참사를 빚은 하소동 화재 건물 철거를 시작했다.

대형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모(53)씨의 징역 5년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건물주 이씨 등은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53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리과장 김모씨는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누수로 생긴 얼음 제거 작업을 해 발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운터 직원 양모(43·여)씨와 세신사 안모(53·여)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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