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오늘의 핫 뉴스

24일 항소심 선고 홍보 보도자료 배포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항소심 선고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뿌려 눈길을 끈다.

송 의원실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고 전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항소심에서)검찰은 항소기각을 요청했지만 송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실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송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 진술을 했던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다"면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송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에 레일체결장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국토해양위원장이었던 지난 2011년 11월부터 철도부품업체 AVT 측으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30일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1심에서 AVT 관계자가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던 권 전 부대변인이 항소심에서는 "송 의원과 이 대표가 대화를 나누거나 악수하는 모습은 기억나지만 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은 기억이 희미하다"고 말을 바꿨다.

송 의원 측은 권 전 부대변인의 진술 번복으로 객관적 증거가 사라졌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특가법상 뇌물이 아니라 형법상 뇌물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기소 오류도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충북도 화장품 진흥센터 건립 '난항'

 충북도가 추진 중인 '화장품·뷰티 진흥센터'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22일 기재부가 심의 중인 정부 예산에 화장품·뷰티 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복지부 예산에서 빠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8월 말까지 확정할 정부 예산안에 센터 건립을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 반영에 힘을 쏟는 것은 센터가 화장품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센터는 화장품 관련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공동으로 연구·생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난달 19일 착공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와 함께 화장품·뷰티 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다.

화장품 진흥센터가 완성되면 중소 벤처기업들이 개발한 화장품 관련 기술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센터 내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화장품 우수생산기준(ISO-GMP) 시설과 기초·색조 및 헤어부문 화장품 GMP 시설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도는 2018년까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연면적 1만500㎡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다.

총 사업비는 450억원(국비 280·도비 170)이며, 내년도 설계비와 공사비 30억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3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송을 방문했을 때 진흥센터 건립을 위해 지원을 건의했다"며 "기재부에서 국회로 내년 정부 예산안이 넘어가기 전까지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올해 수준 유지…5년째 동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모든 기본경비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 2011년 기본경비를 인상한 이후 5년 연속 동결 기조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훈령에 따르면 내년 지자체, 지방의회 공무원과 관련 모든 기본경비가 동결된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책임읍면동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7개 시·군에 설치된 책임읍면동은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다. 3만명 미만이면 660만 원, 8만명 미만 790만 원, 8만명 이상 920만 원이다.

책임 읍면동제란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 읍·면·동에 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처음 도입됐다.

또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설치한 임의(한시)기구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예산과 성과 평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재근 차관은 "기준경비로 동결로 절약되는 재원을 복지 수요와 사회기반시설(SOC) 기반 구축 등 지역경기 활성화 예산에 편성토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새 훈령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 각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