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돕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 주체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28일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된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잃어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18일 자유한국당 송인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한 혐의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괴산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에서 돼지 한 마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괴산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나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 가능성이 낮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나 전 군수가 게재한 SNS 글을 유포한 이차영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A(21·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나 전 군수가 선거운동을 도우려한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차영 당선자는 기소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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