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9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9일 장애인(20일)을 날을 맞아 밝힌 '2018년 도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를 비롯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등 9개 지자체 공무원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참여율을 평균 16.8%로 매우 낮았다.

진천군은 총 5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식 교육에 적극적인 반면 청주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 영동, 음성군 등 3개 자치단체는 상시근무자(공무원+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영동군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만 교육을 했을 뿐 공무원 대상으로는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자치단체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옥천군과 증평군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내 8개 자치단체(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교육실적을 보고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행을 위한 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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