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충주 소재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이날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충북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지난 2016년 7~8월 신명학원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교권 침해 사례, 학교폭력,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소속 교원의 탄원이 제기됐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이 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학생 선수 위장 전입 등 총 23건을 적발, 행정 처분과 함께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신명학원은 충북교육청의 감사 처분에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등에 따른 행정 조치 계획에 따라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밟아 신명학원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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