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명문고 육성과 관련,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는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문의 의원은 17일 열린 제372회 임시회에서 대집행기관(교육청) 질의를 통해 "명문고 육성을 위해선 전국단위 우수인재 영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현행 초등등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일반고는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할 수 없다"며 "다만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따라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 자녀들의 기관이 이전하는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송·오창을 포함해 충북으로 이전해 오는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직원 자녀들이 중학교 소재지에 관계 없이 도내 고교에 입학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향후 이들 학생들의 입학 가능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박 의원은 "교원대 부설고 오송 이전과 관련, 벌써부터 지역내 우수인재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단위 모집이 담보되어야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현행 규정상 현재로서는 교원대 부설고의 전국단위 모집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대 부설고는 국립학교로서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실험 연구학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국단위 모집 허용과 관련해 법률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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