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주민 대책위가 18일 국민권익위를 방문,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의료폐기물 설치에 반대하는 괴산군주민들이 폐기물사업 적합 통보 처분을 내린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8일 괴산군에 따르면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영석·신태섭)는 이날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대책위는 행정심판 청구서에 군민 1만2000명이 서명한 주민탄원서, 괴산군 검토의견서, 환경조사서 등을 첨부했다. 

대책위는 "청정 괴산지역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유기농산물 피해, 주민 생존권 위협받 등 주민들의 피해가 불보듯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원주환경청의 사업계획적합통보 취소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주환경청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뒤 업체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사업 검토과정에서 괴산군,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주환경청은 1월 민간업체가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부지에 신청한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을 조건부 허가함에 따라 괴산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군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상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용이해 폐기물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충북도를 비롯해 원주환경청 등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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