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전기자동차 300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6대 총 316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된 있는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19월 1월 1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다.

시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자진폐차하고 전기차로 구매할 경우와 저출산 장려를 지원하기 위해 만18세 미만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에 대해서는 예산범위(30%) 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전자접수를 하면,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19년도 청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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