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에 조성된 '황새복원연구센터'가 국유지 무단사용으로 변상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황새복원센터가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원대(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내 국유지 1630㎡를 정부 승인없이 무단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교원대 정기 감사에서 드러났고, 교육부는 지난 1월 변상금 9000여 만원을 학교 측에 부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내 부설 연구소나 부속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에서 이를 사용할 때는 승인을 얻게 돼 있다"며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이를 사용하면 무단 점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새복원센터는 교육부 감사관실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지난 3월 기각됐다.

복원센터는 연구를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 측으로부터 변상금 통지를 받는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시룡 센터장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황새 복원 연구비를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단법인을 만든 것"이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부분을 무단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늘 대학 측으로부터 변상금 부과 예정 공문을 받았다. 정식으로 이를 통보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원센터는 1996년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에서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 2마리를 들여와 인공 번식에 성공하면서 현재 개체 수를 150여 마리까지 늘려 충남 예산 등지에 방사하거나 교원대 청람황새 공원에서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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