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외식전문프랜차이즈업체 J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전·현직 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J사 대표 김모(46)씨 등 임직원 4명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임 군수, 김 전 시장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괴산군 식품 외식산업단지·천연유기농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김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임 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2009년 12월 21일 J사의 계열사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임 군수 변호인 측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받은 임금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법률분쟁 해결 명목으로 고문료 2억7천500만원,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3천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제3자뇌물취득,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변호인 측은 "고문료 명목으로 정당하게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전 국세청 직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3천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사 대표 김씨와 계열사 사장 강모(44)씨, 상무 김모(52)씨, 기획실장 김모(41) 등 4명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한 달 가량 시간차를 두고 기소한 4건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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