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전국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 발령기준에 따라 당일(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발령하게 된다.

이는 현재보다 발령조건이 확대되는 것으로, 충북도는 1년간 약 20회 정도 특별법이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날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여부는 전날 오후 5시에 결정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 및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6시부터 밤9시까지 충북도내의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저감하고,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청소 등을 확대하는 한편 환경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매연 차량 및 공회전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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