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가 줄줄 새고 있다.

국고보조금인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타낸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국' 대표가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방사선사인 A씨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어기며 2012년 7월 3일 청주시 흥덕구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해 8월 의사·간호사 등 8명을 고용하고 H의원을 개원한 A씨는 지난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약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약국'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 약 50억원을 부정 수급한 청주의 한 약국 대표와 약사도 적발됐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4일 청주 모 약국의 대표 B(54)씨와 약사 C(80)씨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08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모 병원 1층에 약사면허를 보유한 C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했다.

약사가 아닌에도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해주고 환자 부담금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50억원대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부정 수급 비리가 적발될 경우 사법 기관에 고발하고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거짓 청구비율이 전체 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비 등 부당 청구를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2012년 94억원, 2013년 112억원, 2014년 178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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