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쓴 바른미래당 신언관 청주시장 출마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후보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 전 후보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1인당 현금 20만원씩 총 160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신 전 후보의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신 전 후보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쓴 선거사무장 B씨와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법적수당 외 선거운동수당을 지급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C씨에게는 각각 벌금 13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 전 후보는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과 관련된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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