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정치자금을 쓴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시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은 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비용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하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달반가량 선거사무실을 무상 임차해 300만원 상당의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청주시의원 당선자로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악성을 드러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별도 계좌를 통해 쓰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상급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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