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경.

청주시가 지역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국회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건의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하면서 청주시에서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명칭이다.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의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례를 이미 받고 있다.

하지만 인구 85만명 대도시인 청주시의 경우는 다르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이후 인구 85만면,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을 넘기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인데다 수도권 위주의 특례시 지정은 오히려 수도권 과밀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외에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대도시(청주시) 등도 특례시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과 국회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