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정찬우)는 지방선거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뒀던 지난해 4월 제천지역 한 인터넷매체의 제천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수백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를 올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 경쟁자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사에 나선 제천경찰서는 지난해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위법성 인식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에게 SNS와 문자메시지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다음 날 곧바로 SNS에서 삭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선에서 탈락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범행 당시)현직 제천시장이었던 점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정에서 나온 이 전 시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제천시장을 지낸 그는 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해 재선에 도전하지 못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그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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