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집행 직전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피고인 신병관리 허점은 물론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충북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24)씨가 법정구속 과정에서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가 보안 책임자를 따돌리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 2명을 후배와 함께 폭행하고, 2018년 2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도주 후 1시간40분이 지난 낮 12시10분에서야 경찰에 신고해 늑장 신고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한 A씨에게 법정구속 절차가 완료된 상황이 아니어서 '도주죄'가 적용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시간40분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해 구금 상태로 볼 수 없어 이를 도주로 판단해야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 신고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뒤늦게 출동한 경찰은 법원 일대와 주변을 탐문하고 있으나 A씨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법정구속 직전에 달아난 20대 피의자 A씨를 지명수배했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