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적용해 인상된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정비심의위)는 17일 회의실에서 11대 충북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4차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연간 5천493만6천원이다. 올해 5천400만원보다 93만6천원이 늘었다. 

직무활동 대가로 받는 월정수당은 현재 월 360만원보다 2.6% 늘어난 369만3천600원이다.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 소요 비용인 의정활동비는 매달 150만원(연 1천800만원)을 받는다. 

한편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충북도를 비롯해 충주시, 단양·증평·옥천·보은·영동군 등 7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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