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충북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의원의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하거나 심의위원회 운영상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청주경실련은 17일 도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충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지자체는 의정비심의를 통해 2019년부터 적용할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했다.

그러나 충주시와 증평·옥천·영동군 등 4개 지자체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2.6% 인상을 결정했으나 여론수렴을 하지않아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한다.

또 일부 지자체 심의위원들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근거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함에도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폭을 결정하거나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천시와 진천·음성·보은군은 10~24% 대폭 인상하기로 했으나, 앞으로 공청회(제천시)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경실련은 "제천시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고 여론을 무시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제천시는 3차 회의 당시 과반수 찬성만으로 '2.6%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재투표를 하거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회’하는 편법을 썼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제천시는 5차 회의에서는 당초 절반 정도 차지했던 10% 인상 의견을 무시하고 24% 인상안에 대해서만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의정비를 의결했다"며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제대로 토의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정비는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의정활동에 근거해 공정하게 심의되어야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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