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드론 공역장 조감도.

보은군은 중부권 드론 자격증 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관내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 실기시험장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드론조종사 증명제도는 현행 항공안전법 125조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상업목적으로 12kg 이상인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보은군은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사용협약을 체결, 스포츠파크 일원에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 실기시험장을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군이 내년부터 실기시험장을 운영함에 따라 인근에 시험장이 없어 시간·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보은군민뿐 아니라 전국의 자격증 수요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기시험은 매주 화·수요일 2회 실시된다.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따려면 ‘학과’와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에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과시험은 면제된다. 

한편 보은군은 2016년 12월 말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드론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6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드론전용 이착륙장, 통제센터, 정비고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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