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도의원.

충북도내 직업계 고등학생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및 취업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9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충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연계 서비스 제공,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센터장과 취업지원관 등 필요 인력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숙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현장실습 지원과 취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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