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 윤남진 의원(61·괴산)의 장학금 특혜의혹 등을 수사중인 경찰이 중원대학교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1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윤 의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서를 소속기관장인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발송했다. 윤 의원은 중원대 재학 당시 4년 동안 총 6차례 장학금을 받았다. 2012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이 대학에서 공로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은 1300여만 원에 이른다. 

중원대는 '국가나 학교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학생을 정해 총장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장학금지급규정을 두고 있다. 금액과 지급 기간은 '대학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다만 '해당 학기 이수과목에 과락(F학점)이 있거나, 매 학기 최소 이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평점 평균이 3.5미만일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의원은 재학 당시 장학금을 수차례 받았지만, 대부분 평점 평균이 3.5를 넘지 못했다. 경찰은 대학 측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해 윤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안 전 총장 등 대학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결과 윤 의원이 대학에 장학금을 달라고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전 총장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은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며 "윤 의원의 강요나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는데도 대학 측이 학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대학 측이 정상적으로 장학위원회를 개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면서 "장학금을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거나 학사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학금 특혜 의혹 외 다른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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