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형사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산하 한 부서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부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 A씨의 직위를 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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