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나용찬(65) 전 괴산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나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나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을 돌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괴산군의원으로 당선된 자신의 부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약 내용 등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나 전 군수는 또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헐뜯기 위해 상대 후보의 회계책임자 SNS에 비난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나 전 군수가 4월28일 괴산 발효농공단지에서 열린 행사 때 특정 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주민과 인사하며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확보해 나 전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4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어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괴산경찰서는 나 전 군수가 5월12일 괴산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에 참석해 돼지 한 마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의혹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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