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괴산경찰서는 27일 "나용찬 전 군수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2일 괴산군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에 참석해 돼지 한 마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나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괴산서가 수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경찰은 야유회에 참석한 칠성초 동문 3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출석을 거부한 동문은 일일이 전화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칠성초 야유회 때 동문에게 제공된 음식물은 나 전 군수가 낸 게 아니라 동기회장이 기부한 것"이라며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 전 군수가 야유회에서 한 발언도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 전 군수로서 통상적으로 동문에게 한 인사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 지휘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나 전 군수를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청주지검은 지난 4월 28일 나 전 군수가 괴산 발효농공단지에서 열린 행사 때 특정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잡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 시 '부정선거운동죄(255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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