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 영동 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돈을 주고 받은 경위와 정황,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할 때 도의장 선거에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도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2회에 걸쳐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병진 피고인이 경찰 수사 개시 전에 돈을 반환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 의장 선거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두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며 "다른 동료 의원에게 돈 받은 사실을 말하고 받은 돈을 다시 계좌로 돌려줬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의원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박 의원에게 돈을 준 건 맞지만, 도의장 선거 기간이 아니라 당내 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 기간이었다"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주지 않았고 도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6·13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충북도의원에 당선된 박 의원은 7일 이내 항소를 하지 않거나 상급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강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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