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청주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7일 시금고 지정 제안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차기 시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복수금고로 지정하게 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금고를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참여의사가 있는 청주시 소재 본점 및 지점을 둔 모든 금융기관이 대상이며, 제안서는 2018년 9월 13일, 14일 2일간 접수 받는다.

시는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청주시의 협력사업 등을 평가해 10월중 금고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안신청서 및 제출요령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17일부터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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