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청주시로부터 허가가 취소 처분을 받은 (주)클렌코(옛 진주산업)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이 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경 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이 업체는 진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주시는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며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업체측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주)클렌코는 "청주지방법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그동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회사는 지난 3월말 강형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후 환경최우선 경영, 준법경영을 통해 소각비율, 다이옥신, 미세먼지관리 등 엄격한 자체 기준을 수립해 최고 수준의 친환경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이옥신 의무측정 횟수를 자발적으로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측정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클렌코는 향후 TMS 실시간 전광판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3無(폐수, 먼지, 냄새) 사업장 실현을 위한 제반 시설 투자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규 대표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 지역주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