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용 공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변에 드론비행 시험장 조성이 가능해졌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6년 8월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 주변에 42만㎡ 규모로 드론전용공역을 지정받아 드론체험장 조성을 추진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또 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수차례 방문, 미호천 하류권역 기본계획에 근린친수지구 지정을 건의했으나 관련부처에서는 하천 점용허가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을 3차례 방문, 드론전용공역으로 지정된 하천변에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드론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과장은 미호천 드론공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드론에 관한 설치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었다.

이어 국토부는 오는 9월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하천의 공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수요를 감안해 하천구역 내 드론공원 설치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통보했다.

청주시는 7월중 드론시험장 조성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9월중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예고 되는대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19년에 드론비행 시험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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