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옛 진주산업(클렌코)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2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시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의 대표(현 클렌코 고문)인 A씨는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로 배출 허용기준의 5배를 초과한 점은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진주산업이 지난해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점을 적발해 허가를 취소했다.  

A씨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회사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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