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와 그의 측근으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1인당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모두 6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내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제공하고, A씨의 선거를 도와주던 B씨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명목 등으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충북선관위는 선거와 관련,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수수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제공받은 상품권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조치 했다.

충북선관위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기부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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