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잃은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5조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충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나 전 군수가 6·13지방선거 기간 모 행사장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괴산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와 행사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현장 사진 등을 고발장에 첨부했다. 

사진에는 지난 4월 28일 발효농공단지에서 열린 행사 때 나 전 군수가 특정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민과 인사하며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부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내용 등을 올린 점도 파악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었다.

선거권이 없는데도 지난 8일 부인과 함께 사전투표를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나 전 군수는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해 지방선거 기간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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