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직위를 잃은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6·13지방선거에 선거인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동시에 잃었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나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14일 오전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기소됐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나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선거범은 공직선거법 18조(선거권이 없는자)에 따라 선거권도 없다.

하지만, 나 전 군수는 지난 8일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은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상실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나 전 군수는 "벌금형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등재됐고, 기표용지도 나와 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나 괴산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사전투표 첫날 투표했다"고 말했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으면 투표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처벌된 사람은 선거권이 부여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작성 권한은 전적으로 괴산군청에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인명부를 작성했는지 검찰에서 범죄사실 통보가 제대로 안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