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청 공무원 A(55)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7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6·13 지방선거에 음성군수 후보로 출마하려던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을 지지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부터 몇 달간 음성군 주요 일정을 최 전 도의원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주민들에게 최 전 도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도의원 등이 음성 지역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들과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지난해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전 의원은 상품권 620만원 어치를 교부하고,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 상당을 직접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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