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일 장기수선 계획과 달리 충당금을 집행하는 등 각종 탈·불법 의혹이 제기된 서원구 A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전·현직 관리소장 등 관련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현직 관리사무소장, 전 입주자 대표 등에게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모두 14건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다르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및 임금 인상 의혹, 행위 허가 없이 공사 진행 등에 대해서는 청주 상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주 서부소방서에는 이 아파트 옥상·통로 등에 있는 화분을 소방시설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아파트 만들기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공동주택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횡령 등 악성 관리 비리를 근절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월 말 전 입주자 대표와 현 관리소장 등의 각종 탈·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당시 주민들은 전체 입주 1179가구 중 44%인 513가구의 서명을 첨부한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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