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국장 A(63)씨가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공단 청사 내 임대 주유소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임대 주유소에서 매달 300여만 원씩 3억2000여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산단관리공단은 주유소를 직영으로 운영해오다 2006년 한 정유사에 임대한 뒤 매월 2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공단에 사직서를 내고 행방을 감춘 A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통장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A씨의 비리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청사 내 자동차 세차업체 임대 과정에서 임대료 감면 특혜의혹이 제기된 A씨 아들은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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