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북 충주시장선거 예비후보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우 후보는 "(충북도청 직원) 김시내(가명)는 지방선거의 여당 유력후보를 낙선하게 하고자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시내의 불법행위로 인생이 걸린 선거에 막대한 영향과 개인적인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우 후보는 충북지방경찰청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허위사실명예훼손,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4일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충북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우 후보는 "김시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미투' 운동을 빙자해 누군가의 사주를 받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언론에 교묘히 숨어 시간을 끌면서 저의 자진사퇴를 바라고 있어 경찰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22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장소를 '성안길에서 소나무길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라고 설명했지만, 소나무길은 2012년에 만들어졌다"며 "김시내가 특정한 사실관계는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후보는 "저는 미투를 가장한 악의적인 음해의 가혹한 피해자"라며 "개인의 명예는 물론 가족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범죄행위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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