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모 대기업의 서류조작 등 비리 정황을 인지해 내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가스안전공사의 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내 모 대기업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청약서 등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 대기업 통신사업자 측이 서류를 위조해 애초 계약 만료 시점보다 1개월 가량 기간을 연장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통신사업자 측 서류가 조작된 점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리 첩보를 자체적으로 인지해 내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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