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소속 여성 공무원 A씨와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 사이에 벌어진 성추행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 예비후보는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기간의 일기장을 공개하면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우 예비후보는 A씨가 충북M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성폭행 추정 시점인 2005년 7월25~29일 자신의 행적을 적은 일기장을 공개했다.

A씨는 우 예비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한 시기가 2005년 6월이라고 했다가 우 예비후보가 "6월에는 총무과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하자 해당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성추행 추정일을 변경했다.

그는 "우 예비후보가 광고업을 하는 외부 인사와의 저녁 자리에 (자신을)불렀고, 성안길 인근 노래방에서 우 예비후보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동석한 외부 인사를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날 A씨가 특정한 25~29일 자신의 일기를 통해 "A씨를 만난 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일기에 따르면 총무과장 발령일인 25일에는 인사작업을 위한 야근을 했고, 27일에는 총무과 인사계 직원들과 만찬을 했다.

28일에는 하위직 인사발표 지시를 한 뒤 사무실에 찾아온 외부 인사 2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헤어졌고, 29일에는 오후 8시에 퇴근해 직원 6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냐…이 자리에서 할복이라도 하면 믿겠나"고 호소하면서 "나와 충주 시민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 예비후보는 "이제 공은 A씨에 넘어갔다"면서 "A씨는 동석했다는 광고업자가 누구인지, 함께 갔다는 노래방은 어디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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