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학생 교육여건 향상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고·특수 신입생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올해는 법정차상위대상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2017년 대비 수학여행비 5만원, 수련활동비 2만원이 인상되어 초등학교 23만원, 중학교 25만원, 고등학교 45만원이다.

교복구입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290-25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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