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우월한 권한과 지위에 있는 자가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갑질행태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 내용의 갑질은 상급자나 그 가족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무(개인 모임 동원, 업무와 무관한 지시 등)를 부당하게 지시・강요하는 행위다.

또 공적인 지시 또는 규정상 업무범위 내의 지시일 경우에도 폭력이나 폭언 등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감사관 직무감찰담당을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및 갑질 근절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 주재로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청에서는 복무(기강)점검 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도교육청 누리집에 갑질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직·간접적 직권남용 갑질행위로 피해를 본 교직원 또는 직무관련 사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신겸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행태 근절에 앞장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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