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국민행복당 박경옥(44·여)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청주지검은 1일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군수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께 선거사무원 등에게 일비를 주지 않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등 회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운동 대가로 박씨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별도의 기름값을 받은 선거사무원 A(56·여)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벌금 50만 원과 추징금 93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당과 실비를 합해 선거법이 정한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기름값 명목으로 93만원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선거운동원들을 조사하면서 임금 미지급과 허위 회계보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은 선거사무 관계자가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조만간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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