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 출신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날 김 전 비서관 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특수활동비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 입막음용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였던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9년 민정2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검사장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김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50) 전 청와대 1부속실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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