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4일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두 사람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희중(50) 전 청와대 1부속실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시절 수차례에 걸쳐 모두 수억원을 받았고 이를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 입막음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민간인 사찰 폭로자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 5000만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바 있다. 아울러 민간인 사찰 등 혐의를 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의 출처를 의심했지만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세한 혐의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총무비서관·총무기획관 직을 역임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였던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9년 민정2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검사장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해 '보은인사'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나란히 수사 선상에서 오르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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