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진화된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 앞에서 한 유가족이 슬픔에 잠겨있다./뉴시스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일부 시설이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규 제천시장이 공식 브리핑에서 '화재가 난 건물은 2차례 증축했고, 소방점검과 안전점검을 받았고, 법적·행정적으로 용도에 맞게 운영됐다'고 했던 설명을 뒤집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인용 제천부시장은 24일 "스포스센터 8층과 9층의 증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다만, 테라스가 설치되고 기계실 일부가 주거(침실) 공간으로 사용된 것은 불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증축 부분은 위법은 아니나, 용도변경 등은 건축법 위반행위가 맞다는 것이다.

2010년 8월 9일, 제천시로부터 사용승인이 허가됐을 때만 해도 이 건물은 7층이었다. 그후로 두 차례,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조사에서도 8~9층에 테라스와 캐노피(햇빛 가림막)가 설치된 점과 불법 용도변경이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면적은 53㎡다.

햇빛 가림막은 건폐율(대지건물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다. 주택이나 상가시설에 기둥을 설치하고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햇빛 가림막을 설치하면, 건축물로 분류된다. 가림막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8월 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이씨는 이런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전날 건물주 이모(53)씨를 소환조사한 경찰은 몇 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충북경찰청 2부장)'는 이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날 조사에서 경찰은 소방안전, 방화 관리 총괄 책임자인 이씨와 건물 관리인의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여성 20명이 숨진 2층 여성사우나 비상구 통로를 목욕바구니 보관용 철제 선반으로 막은 건 소방법 위반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살 수 있었던 여성 20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빚어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본 것이다. 복합건축물인 스포츠센터엔 수백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필로티 구조의 1층엔 주차장, 2·3층엔 목욕탕, 4∼7층엔 헬스클럽, 8층엔 일반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경찰은 소방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를 캐기 위해 소방안전점검업체 관계자도 조사 중이다.

지난 21일 오후 이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3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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