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3개 시·도 교육감들이 14일 전교조에 내려졌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충북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교원 단체는 각자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야 하는 교육 혁신의 동반자라며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의 소모적인 갈등은 종식되어야 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며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