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간담회.

옥천군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의 불합리한 내용 등의 개선을 위해 5만2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국민청원을 추진한다.

군은 4일 김영만 옥천군수 주재로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의 3개 단체 1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불합리한 금강수계법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강수계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데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데 공감하고, 보다 강한 군민 의지를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한 사회단체장들은 “이제는 5만2천여 군민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밖으로 꺼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청원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청원은 오는 20일까지 17일간 추진되며, 이 지역의 환경 규제 비율인 83.8%의 수치를 활용, 8천380명의 서명을 받아 22일 최종 환경부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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