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재형(79) 전 부총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6일 홍 전 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당법위반에 대해 벌금 8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에게 3319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홍 전 부총리는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방의원에게 매월 회비 10만 원씩 총 3319만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전 청주시의원 김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여직원 A씨를 민주희망포럼 사무원으로 고용해 용역을 받고, 전 청주시 생활체육회장 홍모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임대료를 보전해준 건물주 홍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제공받고 임대료를 기부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무실 개설 또한 합동 사무실로 마련하자는 시·도의원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낙선 후 차기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 활동을 위해 하부조직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무실 개설과 운영이 피고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업무가 피고인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무실 개설과 운영비를 시·도 의원이 낸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 전 부총리는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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